2023년 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


2023년 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술 2023년 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 2023.06.19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2023.06.22 ~ 2023.07.11 사업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 납품시 수의계약 허용, 구매담당자에 대해 해당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면책 등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02-2284-1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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