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4개 기업* 고발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2021.07.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16일(금),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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