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2021.07.27 국토교통부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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