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기획과)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인사혁신기획과)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인사혁신기획과)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 2023.10.16 인사혁신처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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