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


[산림청]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2021.07.27 산림청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도입으로 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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