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2021.08.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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