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2021.08.17 고용노동부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 확대 및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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