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고 거래현실, 시장상황,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큰 자동차업, 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사항과 표준연동계약서 등 관련 양식을 금년 새로이 제정된 업종과 기보급 되어 있는 5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일괄 추가함으로써 연동제의 시장안착을 도모하였다. 먼저, 신규로 제정된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경우, 건설,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 등 제품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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