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2023.12.08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 8.(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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