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으로 확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으로 확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으로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8.17 금융위원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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