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2021.08.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특례 대상은 확대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폐지 - -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등 특례 적용대상은 더욱 확대 - 가. 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하므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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