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_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_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2021.12.2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시에도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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