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국토교통부 2021.07.13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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