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대상…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 2023.12.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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