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부처합동]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부처합동]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22.10.31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11.1.부터 한 달간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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