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도 추가 2023.02.2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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