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2023.04.0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5일(수)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장비, 선박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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