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리뷰 무통보 삭제·자의적 계약해지도 무효)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리뷰 무통보 삭제·자의적 계약해지도 무효)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 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리뷰 무통보 삭제·자의적 계약해지도 무효 2021.08.18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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