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금융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2024.01.23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영업점에서 "금융기관 사전상담" 진행 후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김지영 연구원(063-919-1478, jeuyk4741@k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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