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 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달라지는 방역수칙(09.03 정책브리핑)


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 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달라지는 방역수칙(09.03 정책브리핑)

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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