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누리집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누리집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누리집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가족관계 변동·소득 감소 경우 등…첫째 주는 요일제 적용 2021.09.0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또는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7에 해당하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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