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2021.09.1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 플레이스토어, OS 사전접근권 제공 조건으로 경쟁 OS 탑재 기기 출시를 금지 - - 모바일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스마트 기기 시장의 혁신 창출 기대 - 1. 스마트 기기 OS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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