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_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_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10.06 고용노동부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_고용노동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_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