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2024.01.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용량‧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상승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으로써 사실상 가격인상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및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23.11.16.~`23.11.30.)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해동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적인 가격 인상과 달리, 용량‧성분등 변경은 소비자에게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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