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월세→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부담 10~20만원 감소 2021.10.06 국토교통부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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