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_국민권익위원회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2021.10.1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 '자문변호사단' 통해 신고․상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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