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_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_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1.12.30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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