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_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_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고시 2021.10.13 국토교통부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다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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