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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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2021.10.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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