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_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_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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