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2024.01.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월)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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