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2024.02.13 국가보훈부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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