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_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_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에 신체검사 비용도 포함” 2021.10.26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불합격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도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고령친화직종인 경비와 미화 업무 종사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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