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_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_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2021.11.01 국세청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하였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자녀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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