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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