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작업·벌목 시 안전조치 강화…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_고용노동부


지붕 작업·벌목 시 안전조치 강화…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_고용노동부

지붕 작업·벌목 시 안전조치 강화…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 시행…특수고용직 5개 직종 안전보건조치 신설 2021.11.19 고용노동부 19일부터 지붕 위나 벌목 작업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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