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_국무조정실·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_국무조정실·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중 핫라인 통해 상황 공유·신속 대응 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 제약…2만 5800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목표 2021.11.29 국무조정실·환경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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