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_국토교통부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_국토교통부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택배업 등록 완료·표준계약서 도입… 생활물류법 시행 성과 가시화 2021.1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부 고시)’에 따라 시설·장비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인정 시 ‘배 번호판 차량(택배전용)’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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