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2022.10.13 공정거래위원회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 적발·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천 5백만 원(잠정)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알보젠 럭스 홀딩스 에스에이알엘(이하 ‘알보젠 본사’), 로터스 파마수티컬 씨오 엘티디(이하 ‘알보젠 지역본부 ’), 알보젠코리아 등 3개 사 ** 아스트라제네카 피엘씨(이하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 사(이하 알보젠 측과 아스트라제네카 측을 통칭하여 ‘양측’이라 함) ***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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