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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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12.2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22.2.18.시행) 내용을 반영한「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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