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_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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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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