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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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2022.01.03 공정거래위원회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있다. ㅇ 이 경우 그들이 홍보하는 고액의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함에도 마치 가입만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함 ㅇ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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