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_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_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2022.01.03 고용노동부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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