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P 바로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2022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_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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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P 바로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2022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직접 컨설팅 또는 외부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특허ㆍ디자인 맵,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PCT 등 지원 * PCT를 제외한 해외권리화의 경우 IP바로지원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관련 세부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물(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에 한하여 연계하여 지원가능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 ㅇ 세부 사업별 지원규모 ㅇ 분담금 : 40%(현물20% + 현금20%) * 특허(PCT)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예비)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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