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_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_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2022.01.05 환경부 Pixaline, 출처 Pixabay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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