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일반 트랙, 이어달리기 트랙 공통적용 사항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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