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_공정거래위원회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_공정거래위원회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22.01.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대리점법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④ 공정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 등에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ㅇ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되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계약당사자는 개별 상황‧특성에 따라 보다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 가능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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