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_국토교통부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_국토교통부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수분양자 권리보호·사업자 부담 완화” 2022.02.03 국토교통부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380475, 출처 Pixabay 개선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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