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2023.05.30 국민권익위원회 민방위 훈련 중 치아가 손상된 재해부상군경이 보철구(의치, 임플란트) 비용을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더라도, 사용연한이 지났다면 새 임플란트 비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성시가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철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거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2014년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 11개를 잃었다. ㄱ씨는 2015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2018년 화성시에 재해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ㄱ씨는 2022년 8월 소송에서 화성시에 재해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에 화성시에 보철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2023년 2월 ㄱ씨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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