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총 200억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ㅇ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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